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2. 04:3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3번 방 내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3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 I이 들어와 얼음 통을 교체하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 야 얼음 갈아줘도 팁 안 나온다.
”라고 농담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 누굴 거지로 아냐,
돈 있다 씨 발 새끼야” 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피해자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 저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만 하자 ”며 위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말대꾸를 하고 대든다고 여기고 격분하여 “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형도 가만히 있는데 이건 아니지” 라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찬 뒤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룸에서 나와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냉장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경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