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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4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8. 12.경 차임지급을 최고하면서 2016. 8. 25.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0.까지 차임 합계 19,800,00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9,800,000원을 지급하며, 2016.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직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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