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2. 29. 강릉시 C 2층에서 D에게 수수료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에 걸쳐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62,925,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강릉시 C 2층에서 D에게 수수료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에 걸쳐 상환을 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2 9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사본, 수사보고(대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산한 이자율)
1. 거래내역서 정리, A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대부업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