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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40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89,128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19.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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