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990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