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49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