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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2351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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