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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보험처리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와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충주시청의 직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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