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석 문을 열수 없어 부득이하게 조수석을 통해 밖으로 나온 것이고, 이후 사고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지갑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있었고, 사고 직후 경찰과 구급대가 바로 도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운전자임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9. 9. 22:10경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셔 22:54경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0.013%로 측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3. 9. 9. 22:00경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9. 9.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