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167만 원씩 합계 1,002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