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체불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초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2,945,207원원”을 “12,945,207원”으로, 제3면 제7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