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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하고, 같은 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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