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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9노5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35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3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730,460원”을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703,4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1원심 판시 제1, 3항 각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2원심(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86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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