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4 2019고정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