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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45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8. 11.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0:10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식당 건물 내 F의 개인주택에서, 각자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계속하여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한 장을 버린 상태에서 판돈 1만 원을 걸고, 7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1장이 돌아갈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총 379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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