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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10158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3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대여일 대여금액 2014. 9. 11. 1,110,000원 2014. 9. 12. 1,700,000원 2014. 9. 24. 3,020,000원 2014. 9. 30. 2,400,000원 계 8,230,000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일 대여금액 2014. 9. 08. 400,000원 2014. 9. 20. 2,600,000원 2014. 9. 30. 10,000,000원 계 13,000,000원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620,000원을 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62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일 변제금액 2014. 9. 20. 800,000원 2014. 9. 26. 4,320,000원 2014. 9. 30. 4,500,000원 계 9,620,000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위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상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변제일 당시 피고가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급금액은 전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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