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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577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24,872,794원 및 그 중 1,534,335,762원에 대하여는 2015.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A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망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일 약정이율 지연이율 변제일 금액(원) 2008. 5. 30. 변동기준금리 1.4% 연 11% 2009. 5. 29. 1,000,000,000 2009. 3. 16. 변동기준금리 연 11% 2010. 3. 11. 500,000,000 2012. 3. 29. 변동기준금리 3.438% 연 11% 2013. 3. 29. 385,000,000 2012. 5. 29. 연 7.642% 연 11% 2013. 5. 29. 100,000,000 합계 1,985,000,000

나. 원고는 2010. 11. 15. 피고 A와 사이에 연체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일 원금 잔금(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2008. 5. 30. 1,000,000,000 48,119,952 1,048,119,952 2009. 3. 16. 50,000,000 10,059,834 60,059,834 2012. 3. 29. 385,000,000 21,098,446 406,098,446 2012. 5. 29. 99,335,762 6,312,138 105,647,900 신용카드대금 4,499,688 446,974 4,946,662 합계 1,538,835,450 86,037,344 1,624,872,794

다. 2015. 12. 4.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의 미수금액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6. 1. 피고 F에게 화성시 I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 F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6. 1. 접수 제116871호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F은 2015.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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