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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1 2014고정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8. 5. 23:40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 한가람어린이집 앞 노상을 업무로서 B 소유의 C 리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원대 방면에서 함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운전함에 있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와이드봉고 킹캡 화물차 전면을 위 리오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 탑승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히고, 피고인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G(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0번늑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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