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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단3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t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27.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삼거리를 함열 쪽에서 익산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황등면 쪽에서 함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옆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19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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