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2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 의류 ‘ZARA’ 25,000개를 총 234,625,000원에 수입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먼저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은 우리가 준비하여 대납할 것이고, 물건이 도착하면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잔금은 확실하게 준비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27.경 4,800만 원, 2011. 7. 1.경 1,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잔금을 지급해 줄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의류 수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물품매매계약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해외제품수입 및 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