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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29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10,716원 및 그 중 23,496,212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항의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합계액 85,874,763원 청구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제3항의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원리금 합계 9,767,725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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