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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6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6,977원과 그 중 9,918,783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청구원인 제3항 제3행, 제4행은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날 이후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합한 19,706,977원과 그 중 원금 9,918,73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에』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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