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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고단1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B의 요구에 따라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1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3. 27. 19:00경 인천 중구 F병원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27. 22:00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은 다음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H K5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은 다음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대마 약 0.2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29. 09:05경 안양시 만안구 J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한 H K5 차량 안에서, 대마잎 약 15.83g 및 대마초 약 0.24g을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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