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4. 19. 23:5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I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4. 1. 19:20경 경주시 J 입실에 있는 K 앞길에서 대마 약 3.31g을 친구인 A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8:00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문상공단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09:4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 501호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사택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A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4. 30.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산리에 있는 강변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