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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22. 선고 2016구단55165 판결
8년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650(2016.01.28)

제목

8년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8년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6구단55165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4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5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xx 답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6. 27. 취득하였다가 2013. 4. 2.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적이 없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4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56,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벼농사를 지은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면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박○○, 이△△, 이□□, 안○○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농사경작확인서에 날인하였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을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 김□□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원고 대신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허위의 진술로써 원고를 곤경에 빠뜨릴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해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해 온 자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안△△, 김□□의 위 각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원고는 1989. 8. 1.부터 1999. 9. 30.까지 중랑구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서울 ○○구, ○○구에 거주하여 왔던 점, 이○○ 등은 앞서 본 경작확인서에 날인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구 조세감면특례법이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정한 경작의 의미, 즉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서류들을 날인,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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