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1980년경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있었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교회 지인인 목사, 권사 C, 집사 D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안성시 E에 있는 집 안방에서 전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힘을 주자 칼이 부러졌고, 이에 다시 주방에서 다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길이 5cm 상당의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