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53,669원과 그 중 7,324,754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후 주식회사 동일토건에 흡수합병되었다)이 시공한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8동 1108호와 104동 1302호(이하 위 아파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한 시공사의 은행계좌로 중도금 납일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⑵ 별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잔액 기재와 같이 2014. 10. 20.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566,253,669원이고 그 중 원금은 7,324,754원이다.
한편 약정지연이자는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66,253,669원과 그 중 원금 7,324,7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들 단지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을 포기(해지)하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합의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