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2420,2421,2422(2016.10.06)
제목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2018.05.24)
원고
최 @ 외2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5.24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 최@에게 한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2015. 12. 3. 원고 현◎◎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2015. 12. 3. 원고 장◎◎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ㆍ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최@은 위 문○○의 둘째 며느리이며, 원고 현◎◎은 문○○의 첫째 며느리이고, 원고 정◎◎은 ◇◇의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문○○의 차남이자 원고 최@의 남편인 문◎◎이다. 나. ◇◇은 2012년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00시 00읍 00리 831 외 14필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5,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설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인 1,902,4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00시 00읍 00리 1822 소재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세대를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6세대는 원고 현◎◎에게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는 원고 장◎◎에게 201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은 그 무렵 □□에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은 △△건설과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송 등을 거쳐 2014. 4. 24. △△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세대를 이익금정산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27세대에 대하여 2014. 5. 26. 원고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7.부터 2015. 10. 5.까지 ◇◇과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3.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현◎◎에게 261,844,200원, 원고 장◎◎에게 201,935,250원을, 2015. 12. 21. 원고 최@에게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 19,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으로부터 원고 최@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27세대, 원고 현◎◎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와 원고 장◎◎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는 ◇◇이 위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양도대금 또는 이익분 배금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이전받은 아파트들 중의 일부로서 그 취득과정에 있어 소요된 모든 비용과 노력은 ◇◇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원고들이 관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들 취득 당시 ◇◇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 반하여, 원고 최@(1989년 1월생)은 26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원고 현◎◎(1981년 10월생)은 34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원고 장◎◎은 ◇◇의 직원으로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되는 반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들의 취득과정, 대출과정, 이전과정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등기권리증 역시 ◇◇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 역시 ◇◇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의 대부분은 ◇◇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에게 이전된 정황이 보이나, 이는 ◇◇이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위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의 주장처럼 □□은 ◇◇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행 중이었던 공매절차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등기부상 이전을 증여
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문○○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나 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인 점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