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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5: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옆 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사이, 운전석 옆자리 문을 열고 차량 안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똥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똥 장 지갑, 현금 8만 원 등 합계 2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 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후 이동 경로 사진, 최근 행적 사진, 비교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압수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근거 H 주차장 CCTV에는 범인이 피해 품을 훔쳐 검정 쇼핑백에 넣고 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만, 범인의 형상이 작게 나와 그것만으로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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