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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경 대구 광역시 중구 B 상가에서 ‘C’ 라는 상호로 패션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 이비 똥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짜 루 이비 똥 가방 10개를 소지,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루 이비 똥 말 레 띠 아의 상표와 문양이 유사한 손가방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데 이로써 상표권이 침해된 정도와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의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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