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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 C,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도 공범 C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등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공범 몰래 가져온 9,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범들과 함께 휴대전화 실물이 있는 것처럼 스티로폼과 석고를 이용하여 가짜로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를 만든 후 진짜 휴대전화를 일부 구입하여 가짜 상자 사이에 끼워 넣거나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범들끼리 가짜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듯한 연기를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 8억 4,000여만 원 중 공범인 C에 의하여 피해자 M에게 8,000만 원 가량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7년), 공범 C, D에 대한 양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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