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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사실은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삼성전자 로고를 임의로 만들어 붙인 휴대전화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그 안에 스티로폼, 석고 등을 넣어두고서 휴대전화기 국내 유통업자 또는 해외 수입업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안에 실제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이에 따라 2012. 6.경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을 이용하여, 김포시에 있는 박스 제작공장에서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갤럭시노트 20개들이 휴대전화 포장박스 350개를 주문 제작하고, 그 무렵 세종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위 포장박스에 스티로폼과 석고를 넣어 실제 휴대전화 포장박스와 무게를 맞추고 그 외부에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갤럭시노트 7,000대 가량이 실제로 포장되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 350개를 제작한 다음, 대전 F에 있는 G에 이를 보관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C은 2012. 8. 21.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에 갤럭시노트 7,000대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1,800만 원을, 같은 해

9. 18.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C은 2012. 8. 중순경 위 G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짜 휴대전화 포장박스를 보여주면서 갤럭시노트 7,000대가 실제로 포장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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