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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3노4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짜로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를 만들고 무게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속에 석고를 넣기도 하였고,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하여 진짜 휴대전화를 일부 구입하여 가짜 상자 사이에 끼워 넣거나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범들끼리 가짜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듯한 연기를 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삼성 노트북 1만 대를 6억 7,000만 원에 30% 이상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겼다. 6억 원을 구했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노트북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후 마치 6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가짜 돈 상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0. 9. 15. 2009고단3452, 2010고단2170 판결(증거기록 95 ~ 99쪽) 으로 2010. 9. 15. 각 실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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