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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641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는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배송 받은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지, 포장재 등을 이용하여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을 제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 중순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30평 규모의 공장에서 C이 배송해 준 가짜 필러 주사제 실린지 2,000개, 니들, 실린지 날개, 핸들을 이용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립하여 포장용 트레이에 넣고 그 위에 포장용 비닐, 투명 케이스를 덮고 포장기계로 압착해 붙인 후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 생명과학의 등록 상표인 ‘ 이브 아르’( 상표 등록번호 제 0884664호), ‘YVOIRE'( 상표 등록번호 제 0884665호) 와 동일한 모양으로 위조된 제품명 스티커를 붙이고 제품 설명서를 동봉하여 종이 박스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인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 2,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물품 사진, 내사보고( 가품 확인서 첨부 및 LG 생명과학 F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이브 아르 제품 원가 및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 필러 주사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의료기기 제조의 점),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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