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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단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펜션인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78세)와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47세)은 위 B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48세)는 위 E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 위 D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개를 풀어놓아 개가 쓰레기봉투를 뜯어 주변이 더러워지고, 위 C가 음식물 쓰레기를 B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건발생 약 한 달 전부터 C에게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의한 것에 대해 E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펜션 계단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C, D을 폭행한 일로 피해자 F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분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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