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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을 지나가는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위 객차에 탑승하여 마침 D에 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서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원숭이 닮았네, 너 어디 사냐 학교가 어디냐 네가 짱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다음 무릎으로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4회 차고, 위 E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인 피해자 F(남, 14세)에게 다가가 “네가 짱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손목과 팔을 만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E과 F의 옆에 있던 일행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하여 이를 본 다른 승객인 피해자 H(남, 15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뭐하시는 짓이에요”라고 하면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눌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E과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남, 14세)이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너는 왜 말리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4 ~ 5분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2005년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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