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7.경 대구 남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낮에 D대학 근처로 피해자를 태우러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남구 E소재 F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을 때 메뉴선택 문제로 기분이 나빴다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0. 23: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