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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적인 언어 능력 및 청력 기능으로 일상생활의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성에 대한 가치관 역시 다소 왜곡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이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저질러진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하고, 이와 달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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