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22 2012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각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및 노역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강간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사건]

1. 직권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나 변호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