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2. 4.까지 위 D에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에 대하여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결정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의 제4호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설치한 경위와 범행의 정도, 영업기간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