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C 소재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4. 불상시부터 2013. 11. 18. 19:55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에 뒤편 건물 내에 '아이패드' 게임기 2대에 '체리마스터' 게임을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차례 환전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을 아이패드 게임기에 설치하여 당구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