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4층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위 D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설치하여 D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49』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집어넣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500점이 되면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2015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