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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D를 보게 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왜 여기 있어 ”라고 화를 내며, 위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가스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1 세, 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스 난로 1대,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22: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를 내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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