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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깡패를 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 4개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깡패를 부르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깡패를 부르려면 불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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