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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노53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G, F, H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업무노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난로와 별지 처분공구 내역 기재 공구를 모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난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포천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완성한 시가 합계 9,532,000원 상당의 난로 192대(3kW 180대, 5kW 12대,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난로’라 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마음대로 판매해 횡령했다. 2) 공구 횡령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위 D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별지 보관공구 내역 기재 시가 84,535,000원 상당의 공구를 보관하다가 2010년경 별지 처분공구 내역 기재 시가 67,519,800원 상당의 공구를 마음대로 판매해 횡령했다.

나. 원심의 판단 1) 난로 횡령 부분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피고인의 주장을, 2009. 11.경 피해자로부터 난로 조립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부터 2010년까지는 2008년경 H로부터 조립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난로를 판매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정리한 다음, 공소사실의 부합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G를 D의 업주로 알고 난로 518대분(3kW 506대, 5kW 12대 의 반사판 등 재료를 공급하고 조립을 의뢰했는데 이 사건 난로 수량만큼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었고 그가 사업이 어렵자 이 사건 난로를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말을 G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난로를 처분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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