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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3.경 B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에 계정명 ‘D’로 가입한 계정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B을 통하여 게임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그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첨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H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명 ’I’에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66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위 ’I’ 계정에 옮기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조회, 각 대화내역, 접속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아이템 가격조회, 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C 게임계정 가입자 정보 및 아이템 이동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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