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3나6241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9. 8. 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회사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함께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8. 12. 29.부터 2009. 7. 29.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임하였고, 원고 B은 2009. 7. 2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원고 회사 공동 매입 등 피고는 2008. 12. 12. C과 함께 원고 회사와 K의 주식과 경영권을 O 등으로부터 4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승계할 채무를 공제한 잔액 39억 원을 1/2씩 부담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8. 12. 30. P, 원고 B, Q(C의 아들)와 함께 O 등으로부터 원고 회사와 K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31.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치고 C과 함께 공동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은 C의 직원으로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정산 등 1) 피고는 2009. 7. 10. C과 사이에 위 회사들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C으로부터 14억 원을 지급받고 C에게 원고 회사, K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 그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이행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이행각서

1. 양 당사자 “갑” : C, “을” : D

2. 합의이행사항 및 약속내용 1) 2개 법인[원고 회사, K] 정산 건 ② “갑”은 위 2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기 위하여 “을”에게 출자금에 대한 정산 및 공로금으로 14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되, 2009. 7. 10.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09. 7.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