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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761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D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08. 2. 1.경 약 16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인수하였고, F는 2008. 5. 23.경 약 52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피고를 인수하였으며, 피고는 2009. 11. 17.경 약 1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인수하였고, G는 2009. 11. 18.경 약 86억2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 D은 비상장사인 E를 일종의 지주회사로 하여 F, 피고, G 등 4개 코스닥상장사와 H 등 7개 비상장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E, F, 피고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을 비롯한 관련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3) 한편, 원고 A는 10여 년 전부터 D과 친분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하면서 원고 A를 통하여 D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G 주식 취득 1) D은 무자본 기업인수합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들의 주식이 반대 매매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F를 포함한 일부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 D은 2009. 11.경 피고를 통해 G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G가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는 H을 인수하도록 하여 전기차 관련 테마주를 코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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