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이전 과정 등 1) F과 D은 2008. 12. 12.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G의 주식과 경영권을 H 등으로부터 4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승계할 채무를 공제한 잔액 39억 원을 1/2씩 부담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고, D, E, I, J(F의 아들) 명의로 2008. 12. 30. H 등으로부터 원고와 G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D과 F이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2008. 12. 31. 현재 G의 주식은 피고 D 3,000주(30%), 피고 E 2,200주(22%), I 2,400주(24%), J 2,400주(24%), 원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D 5,400주(30%), 피고 E 3,960주(22%), I 4,320주(24%), J 4,320주(24%)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등재되었다. 2) F은 2009. 7. 10. D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D이 F으로부터 14억 원을 지급받고 F에게 원고,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D은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중 2009. 7. 30.까지 약 5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9. 7. 29. 원고 및 G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은 2009. 8. 5.과 같은 달 11. 2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고, D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F은 2009. 8. 6. D에게 ‘차용금 8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I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차용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I은 D을 상대로 위 차용증서상의 채무가 원금 4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D은 4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의 담보로 I 소유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I의 D에 대한 채무는 원금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