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피고인 A과 채팅 어플을 통해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은 2019. 7. 16. 피고인 A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03:30경 일명 ‘손병호 게임(참가자가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다가 다섯 손가락을 모두 접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게임)’을 하다가 나체가 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고인 B이 “뒤로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집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서-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정정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